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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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에 실시한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물산업신문 DB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7일 지하수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으로 분류돼 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을 분석할 때 음용 분야는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 분야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 2항목을 비롯한 ▲현장측정시험방법 6항목, ▲이온류 4항목, ▲금속류 5항목, ▲유기물질 2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7항목, ▲미생물 1항목 등 총 27항목에 대한 61종의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비음용 지하수의 시험방법을 보다 표준화함으로써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분석에 대한 시험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차 3월 31일~4월 1일, ▲2차 8월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론교육과 함께 지하수 시료채취 및 전처리에 관한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지하수 매체특성을 고려한 시험방법이 표준화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지하수 수질 조사 및 분석 기관들이 신뢰도 높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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