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관내에서 제조·판매한 수처리제의 성분과 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 14개의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울산에서 영업 중에 있다.
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수처리 제조 업체들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및 울산시의 지도점검에 따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검체에 따라 7~14항목을 실시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총 105건의 수처리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제공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품 검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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