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대비를 위한 야영장 오수처리 점검 실시
환경부, 여름철 대비를 위한 야영장 오수처리 점검 실시
  • 정예리 인턴기자
  • 승인 2022.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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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 점검 현장. 사진=제주시 제공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 점검 현장. 물산업신문 DB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약 두달 간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야영장 2천 400여 곳(미등록 야영장 포함)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 야영장(일반 및 자동차·숲속·청소년·자연공원 내 야영장 등)이다. 

특별 점검의 목표는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영장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해 공중위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며,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진단하여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자체(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며,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처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천 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총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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