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12일 시행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12일 시행
  • 정예리 인턴기자
  • 승인 2022.07.1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사업자 관리 강화 및 수도시설 위생 조치 구체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다”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 증대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행정의 효율성 증가 등 이다. 

또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구체화로 이뤄졌다. 

외에도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