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창원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3.06.0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5일 "창원시의 상하수도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각각 65%, 62.8%에 그친다"라며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상수도 81%, 하수도 72.5%)과 비교해 낮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 적자를 개선하고, 수질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이 12%씩 인상한다. 현재는 1~50㎥(1㎥당 650원), 51~100㎥(810원), 100㎥ 초과(1030원) 등 사용량 구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1월부터 1㎥당 760원, 2024년 7월 850원, 2025년 7월 960원, 2026년 7월 107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4년간 연차적으로 12%씩 오른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모두 4년간 매년 12~13%를 올린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