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성장 지원, '물산업진흥법' 13일부터 시행
국내 물산업 성장 지원, '물산업진흥법' 13일부터 시행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8.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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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실태조사부터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까지...2030년 물산업 배출 50조원 목표

국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국내 중소 물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도 확보돼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물산업 시장은 지난해 기준 7천252억 달러에 달한다. 2022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물산업 진흥 정책은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물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령이 바로 ‘물산업진흥법’이다. 주요 내용은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국비 약 3천억원이 들어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모습(사진=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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