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선박 항해 물길 발견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선박 항해 물길 발견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8.1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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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국방부 등은 지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12월 9일(총 35일간)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총 수로측량구간 660km)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미 있는 조치로,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또 남북 공동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되어, 앞으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조사 및 장기 조석·조류 관측 등을 시행하여 한강하구 내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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