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GS파워 '녹색기업' 재지정
한강유역환경청, GS파워 '녹색기업' 재지정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8.12.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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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6일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나정균 청장과 홍종선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경영 활동 보고와 함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2008년 1월 녹색기업에 최초지정 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환경 경영을 전개하여 이번에 4차로 녹색기업에 재지정됐다.
이번 녹색기업 지정으로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가 공인한‘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Metal Foam SCR 촉매 개발로 NOx를 현저히 저감하는 등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가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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