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학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 환경부에 건의한다
부산시 화학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 환경부에 건의한다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1.0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천455톤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전국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또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실시 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소재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놀리는 등 불법 행위마저 성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해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단속을 실시했다. 또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실제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사고를 등록제 실시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이다. 
부산 시 관계자는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매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몇 년째 법령개정 요구사항을 소홀하게 다뤄온 환경부에 엄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 할 방침”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차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활동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