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 중점 추진과제 보고
한강유역환경청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 중점 추진과제 보고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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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올 한 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3가지를 선정,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 했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19년 업무의 중점 과제는 ▶상생의 한강 조성 ▶환경위험 예측관리 ▶갈등의 현명한 해결 등이다. 
우선 상생의 한강 조성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은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유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올해 6월까지 시민과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또 수질개선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안천 주변 도심지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위업 예측관리를 위해서는 한발 먼저 움직이는 환경안전관리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은 작은 오염원이라도 밀착 관리하기 위해, 행락철 캠핑장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 감시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한강청과 축협이 협업하여 함께 지도에 나선다.
또 화학물질·폐기물 인허가정보와 환경측정정보를 종합분석해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정보를 공유하여 만일의 사고에 함께 대비할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하기 위한 갈등해결도 올해 주된 추진 업무이다. 이를 위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은 다년간의 경험을 지닌 실무자와 관리자, 이해관계자가 심층 토의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치고, 논란이 되는 현장에서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율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은 한강법이 탄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변화된 물관리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방향을 고민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의 환경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도 꼼꼼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물산업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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