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장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복원 안해, 원주지방환경청 이행조치 명령 내려
강원도 평장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복원 안해, 원주지방환경청 이행조치 명령 내려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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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 식재 등을 통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내용 미이행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강원도는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된 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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