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광교산 일대 주변 엄격히 관리할 것", 상수원보호와 개발의 공존 피력
염태영 수원시장 "광교산 일대 주변 엄격히 관리할 것", 상수원보호와 개발의 공존 피력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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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광교 저수지 주변 마을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1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광교산 주변 지역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를 올해 6월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광교저수지 주변 마을을 지속가능한 모범마을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환경보전’과 ‘규제 완화’라는 가치가 충돌해온 곳이다. 이 지역은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다.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음식점 영업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어가며 보리밥집 영업을 하자 수원시가 보리밥집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가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천27만7천㎡)의 0.78%인 8만545㎡를 해제하는 내용의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환경부가 지난달 7일 조건부 승인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광교산 일대 주민들은 주택신축과 증축을 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던 보리밥집을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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