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물'이 나오는 수소전기차, 울산시 올해 1천대 보급

2019-04-10     김아란 기자

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1천대를 보급한다. 
시는 10일 ‘2019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울산시의 수소전기차 보급물량은 지난 지난 6년간 전국 보급 물량(910대)보다 많은 1천대이다. 울산은 지난해까지 전국 수소전기차의 40%인 361대를 보급한바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3천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 등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울산시는 구매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매가능 차량대수를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키로 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