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원칙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13일부터 시행

4일 국무회의 의결, 법 공포 1년만에 법 체계 완성

2019-06-04     강은경 기자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를 완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