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로 이전, 효율적 운영

2019-07-15     강은경 기자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전문심사원’이 인천을 떠나 세종시로 둥지를 옮겼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위해 15일 세종시로 이전, 개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환경관리체계이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허가가 필요할 때마다 복수의 서류를 작성해 일일이 검토 받는 등 불편함이 컸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해 한 번의 허가로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이용을 돕는 것.

환경전문심사원 김성태 통합심사지원부장은 "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이번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은 통합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흩어진 사업장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각각 사전검토, 방문 등 협의가 필요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통합허가 신청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2017∼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그동안 허가신청이 적었으나, 1차 연도 업종(전기·증기·폐기물)의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와 내년 통합허가 신청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며 “세종시 이전으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을 통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제1호 통합허가 사업장의 경우 연료 및 시설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452t이 저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