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 고발 65건, 과태료 104건 1억1천700만원 부과 등 202개소 엄중 처벌

2019-08-12     김아란 기자
경남도는

경남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가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천400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 202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6월까지 시행했으며 도, 시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 및 폐수 오염도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개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