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3개 분과로 구성·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해 총 39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까지 와있고, 앞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 같다"며 "위원회가 많은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촉식을 가진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물관리위원회 측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의 분과위원회(계획·물분쟁조정·정책)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살펴보게 된다.
끝으로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물관리위원회는 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또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허재영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