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천억원 투입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전국 12곳 지정...침수 예방

- 2025년까지 3,988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시설 확충 추진

2019-09-26     강은경 기자
도시침수

환경부는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부산시 수민동 일대, 세종시 조치원읍,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등 12곳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1조 605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천988억 원을 투입해 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돼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