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천억원 투입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전국 12곳 지정...침수 예방
- 2025년까지 3,988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시설 확충 추진
2019-09-26 강은경 기자
환경부는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부산시 수민동 일대, 세종시 조치원읍,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등 12곳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1조 605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천988억 원을 투입해 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돼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