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특별단속...10곳 적발

2019-10-16     권혜선 기자
대전시

광주시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시·구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10곳의 배출원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환경기술인 미선임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

광산구에 위치한 한 A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북구에 위치한 B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내의 기계·기구류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정부추경으로 올해 새롭게 채용된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행위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