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기물 특별단속 추진...적발된 24개소 중 4개소 검찰 송치

2019-11-27     권혜선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주변 환경 오염 ▶대기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이다.

이 외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4개소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했으며,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폐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