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37개소 대상 컨설팅 서비스 실시
여름철을 맞아 인천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신고대상으 추가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신규로 확대되는 민간시설은 112개소이며, 이 중 컨설팅서비스를 신청한 3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신규관리대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및 신고방법 ▶수질관리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수 등에 대해 무료로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신체접촉과 흡입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피부병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수경시설 설치·운영기관에서도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여러분들도 이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