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전관리' 강화

2020-07-28     강은경 기자
환경부가

환경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혼합 반응검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허가제 전환 ▶정기검사 제도 등이다.

특히,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