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 요금 평균 3.4% 인상

2018-10-08     김아란 기자

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된다. 만약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8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400원이 부과된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의 경우 이달부터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850, 101~300110, 301톤 이상 1330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