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전용댐 운영기준 마련

화천댐, 팔당댐을 대상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세부 기준 확정

2021-03-31     김지은 기자
발전용댐

환경부는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6~30일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에 따라 이번 시범운영 기준에서는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시범운영 기준은 전력 생산만을 위해 운영했던 발전용댐의 저수된 물의 발전을 목적으로 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이용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화천댐은 초당 22.2톤, 팔당댐은 초당 124톤 이상을 상시 공급하도록 했다.

홍수기인 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준수 및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수문방류 승인을 통한 홍수조절을 시행토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까지 7개의 전국 발전용댐 운영 규정을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