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처리 위반 업체 20개소 적발, 1곳 검찰 송치

2018-11-07     노경석 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20개소 사업장에서 32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우기에 맞춰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한 2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등 3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2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업소 중 평소에 사업주가 관리에 소홀이 하는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9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해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4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업체 중 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사업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29건에 대해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