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수도법 위반 혐의로 봉화군 경찰 고발

2018-11-07     김아란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봉화군을 상수도 수돗물 오염 사실을 주민에게 뒤늦게 통보해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봉화 석포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0.01/)보다 0.001/초과 검출됐다. 봉화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같은 수돗물 오염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는 이런 오염 내용을 3일 이내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봉화군은 비소검출을 확인한 5일 후에 주민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수도법 위반 혐의로 봉화군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