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 발견 7할에 해당하는 시민신고에 포상금 인상 결정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2만원→3만원 지난해 서울시 누수 8,636건 중 73% 시민신고

2021-06-02     김지은 기자
서울시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의 50%를 증액해 기존 2만원이던 포상금을 3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방법은 현물 등기 배송 방식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13,432km의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장비를 활용해 누수를 탐지하는 등 지속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 건 이상이 발생하던 누수가 현재 연간 8천 건으로 감소했으나, 아직까지 좁은 골목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에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73%에 달하는 6,370건이 시민신고에 의해 발견됐으며, 서울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굴착 및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분석한 누수의 주요 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것으로 3,738건,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수를 시민들이 찾아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라며,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 사업소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