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시설 집중 단속

2022-02-11     이수현 인턴기자
폐수배출로

충북도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내 폐수배출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겨울철 적설・결빙 등으로 물의 흐름이 둔화되는 갈수기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무단방류 및 희석방류 행위 등이 있다.
 
충북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