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존 266개 검사항목 중 검출사례가 없거나 위해성이 낮은 11종은 제외한다. 대신 최근 환경부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과불화화합물과 니트로사민류, 위험성 우려가 증가하는 의약물질 등 24종을 추가해 수돗물 법정 수질검사 항목 60종을 포함한 수돗물 감시항목을 총 279종으로 확대한다.
법정 수질검사항목은 매일 40종 또는 매주 20종 주기로, 과불화화합물과 니트로사민류 등 159종은 분기별로 검사가 이뤄진다.
추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문제된 PFOA(과불화옥탄산), PFHxS(과불화헥산술폰산) 등 과불화화합물과 카페인,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이다. 과불화화합물은 각종 윤활제, 방화제 등으로 쓰이며 생체독성, 생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물질은 내분비계 교란 등이 우려된다.
고무산업, 가죽·염료 제조 등에 사용되는 니트로사민 4종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성 기준 2A(인체 발암성 우려 물질)와 2B(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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