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용량 줄이는 내용의 법안 국회 발의 돼
일반 가정에서 물 절약을 위해 양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양변기 수조의 크기를 기존 6리터(L)에서 4L로 줄이고 물 사용량을 줄인 제품에만 환경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6L형 양변기를 4L형 절수설비로 교체 시 전체 급수량의 1.8%인 약 1.13억톤의 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절수설비 설치로 인한 편익은 연 84억원인 반면 비용은 연77억원 수준으로 비용편익(B/C)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1.09)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모두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도 부족했다.
한 의원은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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