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무시하고 행정대집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천만원 배상
법 집행 무시하고 행정대집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천만원 배상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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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12(김대성 부장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암이엔씨에 4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 부지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20163월 보냈다.

이에 대해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계고장을 다시 보냈고 열흘 뒤 강제로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했다.

광암이엔씨는 수자원공사가 법을 위반하고 대집행 진행했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암이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을 기초로 진행한 대집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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