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 금액 확대
광주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 금액 확대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9.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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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물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경제적 이유 및 기타 사유로 수도관 교체, 세척 등을 방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는 노후 수도관 개선 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상에 따른 차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전액 지원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목적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비용 문제로 급수관 교체를 주저하는 시민에게 개량 공사비 지원을 확대해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이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0일까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로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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