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8.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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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을 검사한다.

각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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