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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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주요항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주요항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와 관련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먼저 당국은 전국 연안해역에 대한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감시할 방침이다.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전·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뿐만 아니라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는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후쿠시마 인근 4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연 2회에 걸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질 경우, 후쿠시마·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기·치바현 등 6개현과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에서 해양방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생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수행하고, 향후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수입수산물도 현재는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지만,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있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수행하고 있는 모든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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