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2021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금강유역환경청, '2021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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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개 조사 대상 사업장, 오는 5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자료 제출해야
조사기간 중 사업장 문의 위한 유선상담 및 콜센터 운영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반 91건 적발
물산업신문 DB

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고 수은‧구리‧납‧크롬‧페놀‧다이옥산 등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매년 1회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총 230개의 조사대상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5월 31일까지 폐수발생량 및 처리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별 발생농도 및 처리농도 등을 전산시스템(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홈페이지 : wems.nier.go.kr/swems)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조사대상 사업장에 개별 공문을 발송해 조사대상 선정사실과 제출자료 목록, 자료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검증한 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배출량 조사자료 입력과 관련된 사업장의 문의사항들을 위해 조사자료 입력기간 중인 5월, 유선상담(042-865-0824) 및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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