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고려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와 개인에 부과되는 '2021년도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의 3개월 분에 해당하며, 울산시는 이러한 감면 계획을 구·군에 통보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의 경우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 77억원의 25%인 19억원, 하천 점·사용료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 4억원의 25%인 1억원으로 총 20억원 규모가 감면될 예정이다.
올해 이미 납부된 수시분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기로 하고, 환급 신청은 절차를 간소화해 비대면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8월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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