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월부터 지하수 방치공 신고 보상금 지급
충북도, 5월부터 지하수 방치공 신고 보상금 지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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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가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물산업신문 DB

충청북도가 지난 5일 지하수의 오염 원인을 제거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이번 주부터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도민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메꿔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을 의미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하수 수질 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 누락되거나 방치된 방치공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1개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방치공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상복구 또는 관측정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시·군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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