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2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호주, 유럽연합에 비해 낮은 수준
국내 불법마약류 사용실태 전국 모니터링 첫 사례
대구시 신천물놀이장 수영장수 수질검사 (사진= 대구시 제공)
물산업신문 DB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을 포함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기반 조사'로 실시됐으며, 하수처리장별로 연간 4회씩 조사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에는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등 한계가 존재하지만, 조사결과에서 실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실태 파악에는 성과가 있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으며 20곳 이상에서 프로포폴,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 등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코카인, 케타민, LSD도 검출됐다.

다행히 검출된 마약류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같은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호주·유럽연합(EU)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경우 57개소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1,000명 당 약 18mg으로, 호주 1,500mg의 1.5%, 유럽연합 35mg의 5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1,000명 당 약 0.38mg으로 호주 600mg, 유럽연합 532mg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이 그간 파악할 수 없었던 국내 불법마약류의 사용실태를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향후 지역·기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조사사업에서는 전국 인구의 50%이상이 포함되도록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1주일 이상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조사사업은 첫해 시범사업으로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추산법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향후 중소도시·공업지역 등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추산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