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물기증인증원과 함께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물기증인증원과 함께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0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설계도.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주방용오물분쇄기 설명.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이달부터 관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최근 관내 제조·판매업체 중에서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면 공동주택 및 가정에 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 자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판매·사용될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