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조사
환경부,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조사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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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 200여 개 대상
위생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인증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사진=환경부 제공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의 준수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닿았을때 제품으로부터 나올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실시돼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환경부는 인증 후에도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최근 5년 간 수시검사의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을 위주로 이번 검사의 대상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물 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이 시중에서 200여 개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기관에서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인증 취소 및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한 수시검사를 매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현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부 김동구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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