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책' 본격 시행
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책' 본격 시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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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책 추진
멀티녹조제거장치(스키머 일체형). 사진=환경부 제공
멀티녹조제거장치(스키머 일체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녹조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수량이 예측돼, 녹조 발생과 조류경보 발령도 예년보다 이른 6월부터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대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 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응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염원 유입 저감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줄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147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4월 부터 9월까지 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모니터링하며, 환경지킴이, 무인기 등을 활용해 녹조 유발 오염원을 사전에 억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를 차지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에는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 수상 퇴치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녹조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 28곳, 친수활동 1곳의 조류농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고, 상수원으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관련기관에 예측·제공할 방침이다. 

또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조류 대책 수립에 활용할 전망이다.

■녹조 발생 시 대응
환경부는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녹조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수면포기기, 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제거해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정수 처리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술연구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등에 정보를 공개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녹조대응 정보방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정수장 및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녹조 관련 연구개발에 72억 원을 투입해 녹조 대응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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