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소유권 확보
경기도, 도내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소유권 확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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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현재까지 소유권 미 이전 토지 존재
5개 필지, 2,706㎡에 대한 소유권 확보
경기도형 하천정비가 이뤄진 구미 왕숙천. 사진=경기도 제공
물산업신문 DB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보상법에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 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발굴했다.

이후 자료가 확보된 총 23개 필지 7,668㎡ 중 현재까지 토지주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친 후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의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와의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에 있으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고강수 하천과장은 "청정계곡 사업에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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