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800톤 규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전시, 11,800톤 규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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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사진=대전시 제공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갑천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전산업단지에 국비 211억 원 포함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저류량 11,8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이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집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면적이 150만㎡ 이상이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량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될 대전산업단지는 1979년 준공으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이다. 232만㎡의 면적에 특정수질 폐수배출량이 1일 5,258톤, 유해물질 취급량은 연간 187,250톤 규모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곳은 2020년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 등 최근까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수·소방용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갑천에 유해물질이 그대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출되는 유해물질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처리되기 때문에 갑천 및 금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고로 인한 갑천 수질오염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5개 지구 8곳에 대해서도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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