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하천 재정비 사업 추진
울산시, 지방하천 재정비 사업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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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아닌데도 묶인 토지 '폐천부지'로 고시
100곳의 지방하천구역 중 38곳 재정비
충남 천안시의 성정소하천이 '2019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정소하천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물산업신문 DB

울산시가 관내 지방하천 100곳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의 하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뜻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기능과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연천 등 20곳의 지방하천에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곳의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있어 토지이용에 불편함을 겪지만,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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