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취약지역 순찰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로 최대 300만원 포상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중 오·폐수 무단 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나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될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이후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 자치구별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함께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이용해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감시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시민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