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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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경기평택항만공사 협약 체결
경기도 공공하수도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계획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하수도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계획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를 22일 서면으로 교환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조성시기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와 2-3단계(1종),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로 구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이를 처리해왔다.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 하수처리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않으면서 처리비용이 민간가격으로 책정돼 톤당 약 5,000원(조례 기준 톤당 약 1,600원)으로 비싸게 매겨지게 됐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연 1억 4000만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루 1,800톤에 달하는 설계용량과도 발생량이 맞지 않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자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논의됐다.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의 쟁점을 두고 기관 간 논의가 오갔으며, 지난해 중순 경기도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고, 연결 공사와 운영은 평택시가 맡으며,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납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입주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으로 부담해 연간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평택시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배후단지의 하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추후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로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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