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해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단속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해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단속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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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독물, 농약 등의 운반차량 통행제한 단속
도로 전광판으로 통행제한 표출
대청호 통행제한 도로 및 구간.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대청호 통행제한 도로 및 구간.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총 119km에 달하는 11개 도로 및 구간에서 이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금강청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의 도로 및 구간에 통행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강청은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도로 전광판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임을 안내하고, 우회도로로의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대청호의 보호를 위해 유류‧농약‧유해화학물질 등 운반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제한도로 및 구간 준수와 우회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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