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자율성 확대하고 부정수급 제제 강화토록 지침 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자율성 확대하고 부정수급 제제 강화토록 지침 개정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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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비 20%→30%, 직접지원사업 지원 상한비율 50%→60% 확대
지원물품 전자식별관리시스템 도입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한 조치 신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물산업신문 DB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탄소중립과 광역적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지원비 배분한도 확대 △지역주민의 자율성 강화 △사업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재부가금 신설 등이 가능하도록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이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한도는 현행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지원을 확대하고, 직접지원사업 지원 상한비율은 50%에서 60%로 인상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공용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전자식별관리시스템(RFID)을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2022년까지는 전 지자체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및 부정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보조금 신청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정적 불이익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추진지침에 추가했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23개의 기초지자체에 매년 240억 원을 지원해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돕고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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