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오는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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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다이텍 대구물산업지원센터 등이 19일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의 한 공장 폐수처리 시설 모습. (사진=하노이에서 노경석 기자)
물산업신문 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으로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뒤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불법행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제조업체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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