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댐건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탄소중립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댐건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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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형 사업 주요 적용 사례. 사진 환경부 제공
탄소중립형 사업 주요 적용 사례.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14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댐건설법 시행령'은 오는 16일 공포된 이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에 한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댐건설법 시행령'에는 ①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②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③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 신설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은 기존 최대 11억 5천만 원이었던 기본지원금이 최대 20억 5천만 원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또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을 기존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조정,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형댐(충주댐,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시행령을 수정했다.

아울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해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댐건설법 시행령'에 마련했다.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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